한국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스테파니 장 시의원 불기소 처분

2023-01-05 (목) 07:23:4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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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겐카운티 검찰 “사건 종결로 억울함 벗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스테파니 장 시의원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버겐카운티검찰은 3일 장 의원의 선거법 위반 고발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장 의원은 이와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른 사건 종결 결정으로 그간의 억울함을 벗을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팰팍 시장 본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장 의원은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파문이 일었다.

지난해 4월 데이빗 로렌조 팰팍 타운정부 행정관은 장 의원이 지난 2020년 팰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우편투표 관련 부정 행위를 했다고 고발했고 결국 법원 결정으로 검찰로 이관됐다. 이에 장 의원은 팰팍 민주당의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팰팍 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이후 두달 후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 종결하면서 장 의원에 대한 법적 부담이 해소됐다. 장 의원은 “지난 선거기간동안 벌어진 정치 공작으로 내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고 선거 결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검찰이 불기소 종결 처분을 내린 만큼 그간의 명예 훼손과 괴롭힘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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