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스마트폰 비밀번호만 눌러도 벌금 티켓

2023-01-05 (목) 07:14:57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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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항소법원 부주의 운전 처벌 정당 판결

뉴저지에서 운전 중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NJ101.5 라디오방송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주 항소법원은 운전 중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열기 위해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행위에 대해 부주의 운전에 따른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11월 미켈란젤로 트로이시는 프린스턴 인근을 주행하다가 지도 앱을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비밀번호를 눌렀다가 경찰에 적발돼 206달러의 범칙금 티켓을 받았다. 그러나 트로이시는 자신의 행위가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닌 단순히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해 암호만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부주의 운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트로이시는 부주의 운전을 규제하는 주법에 휴대전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 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근거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트로이시의 행위가 단순히 전화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며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지도 앱을 켜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만큼 부주의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과 관련 “뉴저지 부주의 운전법에서 그간 모호했던 부분이 명확해졌다”고 전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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