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입법 - 소규모 케이터링 하드리커 허용

2023-01-04 (수) 07:22:17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주방^식당시설 없는 업체에 하드리커 서빙 라이선스 발급

뉴욕주에서 소규모 케이터링 업체들도 행사장에서 하드리커(Spirits^증류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16일 하드리커를 제공할 수 있는 주방과 식당시설이 없는 케이터링업체들도 출장 케이터링 라이선스 신청을 통해 행사장에서 하드리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알콜 음료 개정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주에서는 이전까지 최소 50명 이상이 수용 가능한 공간과 주방을 갖춘 업체에 한해 하드리커를 서빙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발급해왔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맥주, 와인, 사이다 등 일부 음료만 허용됐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안나 카플란 주상원의원은 “팬데믹 여파로 소규모 업체들은 상황이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케이터링 업체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