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입법 - 장기 기증자, 주정부가 비용 보상
2023-01-04 (수) 07:21:44
이진수 기자
▶ 전국최초…4월1일부터 시행 의료비외 병가 육아비용까지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장기 기증자에 대한 보상 제도를 실시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29일 서명한 ‘뉴욕주 장기 기증자 지원법은 사후 기증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 신장이나 간 등을 기증하는 경우 주정부가 그 비용을 직접 보상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은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주정부 보상은 기증 장기적출을 위한 수술에 필요한 모든 의료비, 손실 임금 및 소득 보상, 병가 및 휴가(기본 병가 포함 최대 8주까지), 육아 비용 등 장기 기증을 위해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하는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뉴욕주에 따르면 현재 주 장기 기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8,569명으로 이 가운데 신장 이식대기자만 7,234명이다.
호쿨 주지사는 “장기 기증자들은 진정한 영웅이다. 장기기증을 위한 장벽을 제거, 그들의 희생을 보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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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