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건설현장 안전규정 위반 단속
2022-12-30 (금) 07:10:20
이진수 기자
▶ 위반시 최대 25,000달러 벌금 외 공사장 폐쇄 조치
뉴욕시 빌딩국(DOB)이 올 겨울시즌 시 전역의 모든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규정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
내년 2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단속의 대상은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약 4만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모든 건설현장이다.
단속 요원들은 예고없이 불시에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특히 낙상과 추락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된 안전규정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빌딩국에 따르면 올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사고 10건 가운데 8건이 낙상 및 추락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안전규정 점검 및 계도가 시급하다.
건설현장 안전규정을 위반한 경우, 건당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공사장 강제 폐쇄와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시빌딩국의 이번 단속 발표는 지난 15일 브롱스 마운트 호프 소재 한 건설현장에서 한 건설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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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