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비상사태 기간 사기 가중처벌
▶ 사기금액 3배 또는 15,000달러 중 큰 금액으로 벌금 부과
▶ 내부고발 신고자 보상금 최대 10% 증액
코로나19 팬데믹 등과 같은 뉴욕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 선포 기간 발생한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된다. 또 사기 범죄 신고자들에 대한 포상금도 대폭 인상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기 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날부터 30일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안에는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 선포기간 사기 범죄를 저지른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한 벌금을 사기 금액의 최대 3배 또는 1만5,000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사기 범죄자에 대한 벌금은 5,000달러 이하였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 선포 기간 발생한 사기 범죄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 등 개인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에도 서명했다.
현재 개인은 정부를 대신해 사기 범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 환수된 금액의 최소 15%, 최대 25%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같은 보상 한도를 기존보다 5~10% 포인트 높인다는 게 이법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비상사태 선포 기간 사기 범죄를 고발한 개인은 기존 보다 5~10%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캐시 호쿨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뉴욕 주민들은 주내 사기 행각이 만연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현재 개인은 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 사기를 당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오늘 서명한 관련법안에 따라 더 많은 내부 고발자가 나와 더 많은 사기 자금이 회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은 “위기의 시기에는 사기를 당할 위험이 더 높아진다”며 “새 법안은 가장 취약한 시기를 악용하는 사기꾼들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한 것”이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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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