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법안 서명, 상해 벌금 50만달러까지
뉴욕주 건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명 ‘카를로스법안(Carlos’ Law S.621B/A.4947B)’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30일 후 전격 시행된다. 이번 법안은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 혹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벌금은 최대 50만 달러까지 인상된다.
‘카를로스 법’은 지난 2015년 뉴욕시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22세 건설 노동자 카를로스 몬카요의 이름을 딴 법으로 고용주가 안전 규정만 준수하더라도 비극적인 사건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에 따라 고용주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호쿨 주지사는 “건설 노동자들은 뉴욕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으로 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안전 규정에 대한 책임을 강화, 노동자들이 보다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안을 주상원에 상정한 제임스 샌더스 의원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고 고용주는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한 후 “카를로스 사망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주지사 서명으로 고용주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하청업체 및 일용직 등 모든 건설 노동자들의 부상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북미노동자국제노조(LIUNA) 동부지부는 “뉴욕에서는 5~6일에 한 명꼴로 건설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사망하고 있다”며 주지사의 카를로스법 서명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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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