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지지

2022-12-23 (금) 07:18:22 이진수 기자
크게 작게

▶ 혈중알콜농도 0.05%로 하향 법안 주의회 통과 촉구

뉴욕시정부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릭 아담스 시장과 뉴욕시경(NYPD), 시교통국(DOT), 시택시리무진위원회(TLC), 시보건및정신위생국(DOHMH)등 뉴욕시정부와 비영리단체 ‘스트릿 팩’(Street PAC) 등은 22일 교통사고 없는 연말 연휴 ‘비전제로’(Vision Zero)를 발표하며 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8%를 0.05%로 낮춰야 한다며 현재 주의회에 상정, 계류 중인 관련 법안(S131/ A7197)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시티비전제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음주운전(DWI) 관련 사고 사망자는 43명으로 지난 3년간 평균 보다 60% 증가했다.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2일 현재 231명이다. 뉴욕주 역시 교통사고의 30% 이상이 DWI 관련 사고로 연평균 27명이 사망했다.
연구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를 0.05%로 낮추면 뉴욕주 전역 DWI 사망자수는 10% 이상 감소한다.


NYPD 킴 Y. 로이스터 교통국장은 “우리의 요구는 간단하다. 승용차, SUV, 픽업 트럭, 오토바이 등 무엇을 운전하든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한다. 특히 연말 연휴기간 과속 및 DWI 단속에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상정한 존리우 주상원의원은 “음주운전 단속 법적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추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며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0.05%를 적용하고 있다. 아담스 시장과 시정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옹호단체들의 지지에 힘입어 법안 통과에 주력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진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