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필 머피(앞줄 오른쪽 세 번째) 주지사가 뉴저지 총기 휴대 제한법 서명 직후 법안 공동 발의자인 엘렌 박(앞줄 맨 오른쪽) 주하원의원 등과 함께했다. [뉴저지주지사실 제공]
뉴저지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법안에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했지만 같은날 위헌 소송이 제기돼 최종 시행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머피 주지사는 22일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법안에 서명했다. 엘렌 박 주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 법은 학교, 정부청사, 식당, 술집, 극장, 공원, 해변, 경기장, 탁아소 등을 포함한 25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이른바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설 시설에서도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한 총기 휴대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휴대가 제한된 장소에 총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5년 징역과 최대 1만5,000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총기 소유자가 민감지역 외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또 총기 휴대 면허증을 받으려면 가족이 아닌 이들 4명이 보증을 서야 하고 2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민감 지역 지정 조항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고, 나머지 조항은 7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의 서명과 동시에 뉴저지 총기협회는 해당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협회는 매트 플래킨 주검찰총장과 패트릭 칼라한 주경찰청장을 상대로 뉴저지 총기 휴대 제한법이 헌법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에 제출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뉴저지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법도 뉴욕처럼 법정에서 최종 시행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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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