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푸드스탬프 12월에도 최대수령액

2022-12-22 (목) 08:12:07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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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기준 939달러 수령자 최소 95달러 추가 지급

뉴욕주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들은 이달에도 최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뉴욕주에 따르면 연방정부 지원으로 모든 SNAP 수혜자들은 12월 최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뉴욕주정부가 확보한 연방정부 지원금은 총 2억3,400만달러다.

이에 따라 이미 최대 수령액(4인 가구 기준 939달러)을 받고 있는 수혜자들에게는 최소 95달러가 추가 지급된다. 수령인의 기존 전자계정으로 직접 입금되며 전자식 푸드스탬프인 EBT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SNAP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130%, 개인당 월 소득 1,610달러,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313달러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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