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주지사 법안 서명 내년 10월부터 시행
▶ 승진 · 전근시에도 적용 뉴욕시는 지난 11월 전격 시행
뉴욕주도 뉴욕시와 마찬가지로 채용공고시 급여 공개를 의무화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명한 급여 공개 법안(S.9427-A/A.10477)’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270일 이후인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뉴욕시가 지난 11월 전격 시행에 돌입한 ‘채용공고 급여공개 의무화’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주내 모든 고용주는 신규채용은 경력직 직원에 대한 프로모션 과정에서도 급여 범위를 사내외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급여 범위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직장내 만연한 유색인종 및 소수계와 여성에 대한 임금 격차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돼 지난 6월 주상·하원을 모두 통과된 후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려왔다.
연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성은 남성이 1달러를 벌 때 83센트를 버는 데 그쳤다. 특히 흑인 여성은 64센트, 히스패닉 여성은 57센트에 불과했다.
뉴욕시 역시 지난해 남성이 평균 1달러를 벌 때 여성은 86센트를 번 것으로 조사되는 등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을 주하원에 상정한 라토야 조이너 의원은 “채용 공고시 급여범위 공개를 의무화 하면 고용주는 더 이상 임금 차별 패턴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 즉 인종별, 성별 임금 불평등 관행을 퇴출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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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