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주상원 공공장소 총기 제한법안 통과

2022-12-21 (수) 07:38:44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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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 공원 등 25개 범주 민감지역서 총기휴대 금지

▶ 머피 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저지주의 공공장소 총기 휴대제한 입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뉴저지주상원은 19일 공공장소 총기 휴대 제한 법안을 찬성 21, 반대 16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달 주하원을 통과해 이제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법안을 받는 즉시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학교, 정부청사, 식당, 술집, 극장, 공원, 해변, 경기장, 탁아소 등을 포함한 25개 범주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이른바 ‘민감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설 시설에서도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는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는 한 총기휴대를 기본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총기 소유자가 민감지역 외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휴대하기 위한 면허를 받으려면 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또 총기휴대 면허증을 받으려면 가족이 아닌 타인 5명이 보증을 서야 하고 2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벌써부터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시행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총기 옹호단체 등 보수 진영은 머피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뉴저지 총기휴대 제한 조치의 실제 시행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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