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버스·트럭 공회전 방지 강화 추진

2022-12-19 (월) 07:16:3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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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350달러서 최대 2000달러로

뉴욕시의회가 버스와 트럭의 공회전 방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규정 마련에 나섰다.

줄리 메닌(민주·맨하탄 5선거구) 뉴욕시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관련 ‘조례안’(Int. 684)’에는 버스와 트럭의 공회전 위반 벌금을 현 35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2,000달러 이하로 최대 470% 이상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두 번째 위반 시 벌금은 2,000달러~4,000달러, 3번 이상 상습 위반 시 벌금은 3,000달러~6,000달러까지 급등한다.


시의원 38명의 지지를 이미 확보한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시의회 환경보호위원회 공청회까지 모두 끝마친 상태라 조만간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통과후 120일이후 시행된다.

메닌 시의원은 “뉴욕시에서는 이미 공회전 방지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벌금이 너무 낮아 운전자들의 위반이 지속되고 있다”며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한 조례로 특히 아마존과 콘 에디슨 트럭의 상습적인 공회전 위반을 퇴출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뉴욕시의 대기환경도 크게 개선 될 것이란 기대다.

메닌 시의원은 자신이 상정한 조례안의 내용보다 더 강력한 두 번째 위반부터는 워싱턴DC와 같은 수준인 8,000달러 벌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시의회의 이 같은 조례 추진과 관련 콘 에디슨은 현재 모든 트럭의 전기차량으로의 전환 과정에 있다고 답했고 아마존은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대기오염방지법에 의거, 3분 이상 차량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 인근에서는 이보다 더 짧은 1분이다. 이를 넘길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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