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공문서 용어 바뀐다

2022-12-14 (수) 07:20:07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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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비시민권자’ ‘불체자’ → ‘서류미비 비시민권자’

앞으로 뉴욕주 공식문서에서 ‘외국인(alien)’과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라는 용어가 퇴출된다.
대신 ‘비시민권자(noncitizen)’와 ‘서류미비 비시민권자(undocumented noncitizen)’로 각각 변경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마리화나, 공원, 공중보건, 노동, 부동산, 경제개발부서 등 법률적 서류에 즉시 적용된다.
호쿨 주지사는 “연방 규정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어로 통일시킨 것으로 이민자들을 존중하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지난해부터 ‘외국인(alien)’ 이라는 단어 대신 ‘비시민권자’(noncitizen)를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연방법은 외국인을 “미국 시민이나 국민이 아닌 자”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이 단어는 ‘불법체류자’(illegal alien)라는 표현과 맞물려 대상을 차별하고 비방하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정책 관련 연설에서 경멸적인 어조로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다. 퇴임을 목전에 뒀던 지난 12일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앞에서도 20분 남짓한 연설 도중 ‘alien’을 5번 말하기도 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 주 노동법에서 이 단어를 없앴고, 뉴욕시도 지난해 기본법에 해당하는 헌장과 행정법 문구에서 ‘외국인’을 퇴출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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