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에 등록된 불법 단기 임대 리스팅 단속에 나선다.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OSE)은 내년 1월9일부터 에어비앤비 단기임대 호스트들을 대상으로 임대 리스팅 등록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찬 클로스너 특별단속반 총책임자는 “현재 뉴욕시에서는 주택이나 아파트 유닛 전체를 30일 미만의 단기 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 리스팅을 적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OSE에 따르면 각 호스트는 OSE에 호스트의 법적 이름, 소유 또는 임대중인 유닛의 계약 문서, 유닛의 조닝·안전 규정 및 빌딩 코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보고 하지 않고 유닛을 대여하다 적발됐을 시 호스트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OSE는 에어비앤비에게도 적발 건당 1,500달러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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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