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강제이송 이민자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2022-12-02 (금) 07:29:34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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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망명 신청자위해 3년간 총 300만 달러 지원

텍사스주에서 뉴욕시로 강제 이송되고 있는 망명 신청 이민자들이 뉴욕주정부 지원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30일 뉴욕시에 도착하고 있는 망명 신청 이민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위해 3년간 총 300만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ONA는 이번 지원금은 ▲뉴욕대교구 가톨릭 자선단체 커뮤니티 서비스(CCCS) ▲뉴욕법률지원그룹(NYLAG) ▲이민자옹호응답(I-ARC)을 통해 망명 신청 이민자들이 망명 신청 계류기간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족부양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

뉴욕주지사실 ONA 무료 법률 서비스 이용문의 1-800-566-7636/ dos.ny.gov/office-new- americans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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