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일‘시민권 신청의 날’행사

2022-12-01 (목) 08:09:10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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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권센터, 예약 필수 저소득층은 수수료 면제

민권센터가 3일 ‘시민권 신청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예약제로 실시되는 이번 신청 대행 서비스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최소 5년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한 경우(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3년) 해당된다. 시민권 신청시 신분증과 해외여행기록, 거주증명, 고용증명, 결혼증명, 부모정보, 자녀관계, 범법기록, 병역신고번호(남성) 등이 필요하다.

또한 연방이민국에 제출할 시민권 신청 수수료 725달러는 수신인을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로 적어 수표 또는 머니오더로 준비해야 한다.
저소득층은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최근 세금보고 기록과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생계보조비(SSI) 또는 공공 혜택 승인 편지가 필요하다.


민권센터 측은 저소득층 외에도 추첨을 통해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725달러에 달하는 이민국 수수료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예약 문의 718-460-5600,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 1:1 채팅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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