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시안여성 130회 구타 남성 징역 17년6개월

2022-12-01 (목) 07:44:29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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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법원, 증오범죄 적용

아시안여성 130회 구타 남성 징역 17년6개월

타멜 에스코(42·사진)

지난 3월 용커스에서 60대 아시안 여성을 90초간 130회 이상 구타한 혐의로 체포된<본보 3월16일자 A3면> 타멜 에스코(42·사진)에게 징역 17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다.

웨체스터 뉴욕주법원은 29일 증오범죄에 따른 2급 살인미수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스코에게 징역 17년6개월과 출소 후 보호관찰 5년형을 선고했다. 에스코는 지난 9월 검찰에 자신의 증오범죄를 인정했다.

당시 폭행을 당한 필리핀계 피해여성은 뇌출혈과 안면골절 등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중증외상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어야 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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