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신청마감 내년 1월말로 한달 연장

2022-11-22 (화) 07:32:29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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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득 15만달러이하 주택소유주 최대 1,500만달러까지 환급

뉴저지주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대규모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앵커’(ANCHOR)의 신청 마감일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말까지 한달 연장됐다.

18일 주정부는 앵커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을 당초 예정됐던 12월30일에서 내년 1월31일로 연장을 발표했다.
앵커 프로그램은 기존 홈스테드리베이트를 대체하는 새로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이다.

2019년 10월1일 기준 뉴저지 주택을 소유했거나 렌트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이나 콘도 등 소유주는 2019년 총 소득이 15만달러 미만이면 최대 1,500만달러까지 환급받게 된다.


연소득 15~25만달러 사이면 최대 1,000달러까지 환급받는다. 세입자는 2019년 총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 450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수혜 자격을 갖춘 뉴저지 주민들은 마감일 전까지 주정부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anchor/index.shtml)에 접속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는 주정부가 우편으로 보낸 신청 안내서에 기재된 신청자별 ID 및 PIN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신청 안내서를 받지 못했다면 핫라인(888-238-1233)으로 연락해 문의해야 한다. 세입자는 신청서 작성 시 ID 및 PIN 번호가 필요없다.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웹사이트(state.nj.us/treasury/taxation/anchor/general-faq.s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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