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자금 융자탕감 금지명령 해제해 달라”

2022-11-19 (토)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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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행정부, 연방대법원에 시행 허가요청

대법원, 공화 성향 6개주에
23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 시행 허가를 요청했다.

18일 연방법무부는 대법원에 제8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전국적인 학자금 융자 탕감 금지 명령을 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지난 14일 제8순회항소법원이 내린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을 전국적으로 일시 금지하는 명령<본보 11월16일자 A1면 보도>을 무효화해달라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지난달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았지만 법원의 시행 금지 명령에 의해 탕감 집행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일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보수 성향 단체 ‘일자리 창출 네트웍 재단’(JCNF)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학자금 대출 탕감 행정명령을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시행 금지는 물론, 신청 접수조차 중단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에 “항소심의 잘못된 명령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많은 학자금 융자 대출자들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시행 허가 요청과 관련해 대법원은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공화 성향 6개주에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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