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형 체인점 앞 쌓인 눈 벌금 인상 조례안 추진

2022-11-18 (금) 06:46:49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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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노인 · 장애인 벌금은 줄어

올 겨울 상점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는 뉴욕시내 체인점들은 종전보다 훨씬 더 높은 벌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저스틴 브래넌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관련 조례(Int.22)에 인도에 쌓인 눈이나 빙판을 치우지 않는 프렌차이즈 등 대형 체인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 첫 위반 시 최대 1,000달러, 12개월 내 3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 표결 절차만 남긴 이 조례는 체인점만 특정한 것으로 독립 사업주(소매점)와 주택 소유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설 관련 뉴욕시의 기존 규정은 눈이 멈춘 후 4시간 이내에 자신의 업소나 집 앞 인도의 눈을 치워야 하는데 밤새 내린 눈은 오전 11시까지 치워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첫 위반 벌금은 100달러, 12개월 내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조례에 대한 청문회에 참석한 제시카 티쉬 뉴욕시위생국장은 “지난 겨울, 인도에 쌓인 눈이나 빙판을 치우지 않았다는 311 민원은 3,097건에 달했다”며 “특히 프렌차이즈 등 대형 체인점과 같은 큰 기업들에 대한 관련 벌금은 너무 낮다. 모든 부동산 소유자는 인도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인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관련 벌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브래넌 의원이 상정한 또 따른 조례(Int.100)에는 주거지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경우, 관련 벌금을 최대 50% 경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뉴욕시 제설 지원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난타샤 윌리엄 시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제안된 벌금 경감 조례는 많은 노인들이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 도움 없이 눈을 치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퀸즈 남동부 지역 주민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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