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 금지법’ 일부 효력중지 유예

2022-11-17 (목) 07:22:02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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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판결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15일 1심 법원인 시라큐스 연방법원이 지난주 내린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 일부 조항 효력 중지 명령에<본보 11월9일자 A1면>대해 일시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의 일부 조항은 효력을 다시 회복했다.
연방 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과 관련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효력이 중지됐던 조항에 대한 1심 법원의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효력이 회복된 조항은 뉴욕주 총기규제법 가운데 정신병원과 예배당, 공원, 동물원, 극장, 컨퍼런스 센터, 바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총기휴대 면허신청 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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