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일 회장, “당선증 교부와 함께 임기 시작”
▶ 박병호 31대 이사장, “12월말까지 임기 유지할 것”
32대 SF한인회 회장단. 왼쪽부터 노희숙 부회장, 김한일 회장, 박래일 수석부회장
SF한인회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지수·박연숙)는 김한일 회장이 당선증을 받는 순간부터 임기가 시작됐으며 동시에 곽정연 회장, 박병호 이사장 등 31대 회장단과 이사진 임기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15일 인수위는 “곽정연 31대 회장과 박병호 이사장의 임기가 정상적이었다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되었을 상황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선거가 미루어졌다”면서 “31대 임기가 올해말까지라는 주장은 법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수위는 “캘리포니아 법률(California Corporations Code Section 7220)도 이사회가 총회의 동의없이 스스로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한인회 정관 제15조 1항에도 이사회의 임기를 차기 이사회가 구성될 때까지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12월에 취임한 곽정연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2번, 한인회관 공사를 이유로 2번, 6개월씩 총 4차례 이사회 의결로만 임기를 연장해 4년간 회장직을 유지해왔다. 4번째 임기 연장시에는 정관까지 개정했다. 즉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이사회 결의가 총회를 대신한다’는 정관 4장 13조 9항을 새로 만들어 적법하게 임기를 연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일각에서는 ‘회관 공사가 천재지변일 수 있냐’, ‘곽정연 회장의 현재 임기는 불법’이라고 반발했었다. <본보 2022년 6월 15일자 보도 참조>
김한일 회장은 조속히 SF한인회관 공사를 마무리짓고, 공사와 관련된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바로잡겠다고 출마 이유로 밝힌 이 두가지 사안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제 제32대 이사진이 구성되고 신임 회장이 취임한 상황에서 곽정연 회장과 박병호 이사장은 주정부 총무처에 변경된 임원진 정보(New Amended Statement of Information)를 접수시키는 것에 동의해주고 즉시 한인회관 열쇠와 기존의 은행 계좌들, 한인회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인수 인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주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체나 개인들을 고용한 불법한 공사도 즉시 중지시켜야 하며 더 이상 그들에게 보수가 지불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31대 한인회에 다음 자료를 요청했다. ▲제31대 시작 이후 모든 회의록(이사회 및 회장단) ▲모든 모금에 대한 기록(액수 및 명단) 등 한인회 회계 장부 원장 ▲모든 은행 기록(monthly statements and copies of checks, front and back) ▲한인회가 사용한 크레딧카드, 홈디포 카드 내역 ▲한인회가 계약한 모든 서류 ▲지출을 뒷받침하는 모든 영수증 ▲한인회 웹사이트에 대한 Admin 권한 이양 ▲한인회에 소유권이 있는 모든 서류 ▲이외 신임 회장단이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 모든 서류.
인수위는 끝으로 “모든 서류 자료는 인수위원회와 신임 회장단이 검토 후 보존 및 폐기를 결정할 것이니 임의로 어떤 서류나 자료도 폐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박병호 이사장은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주장이 터무니없다”면서 “이번 선거시행세칙에도 31대 임기는 12월말로 돼 있다. 우리는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곽정연 회장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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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