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예배당 · 공원 · 동물원 등서 총기 금지 일시중단
▶ 타임스스퀘어 · 도서관 · 유치원 등서 금지조항은 유지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중지하라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시라큐스 연방법원의 글렌 서다비 판사는 7일 뉴욕주 총기규제법 가운데 정신병원과 예배당, 공원, 동물원, 극장, 컨퍼런스 센터, 바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조항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총기휴대 면허신청 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맨하탄 타임스스퀘어와 공공 운동장, 도서관, 보육원 및 유치원 등에서의 총기휴대 금지 조항은 유지됐다.
서다비 판사는 “총기휴대 금지법 시행으로 총기휴대 면허를 원하는 6명의 원고(뉴욕 주민)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이 지난달 6일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에 대한 집행 금지 판결 내린 후<본보 10월7일자 A1면> 나온 것으로 당시 뉴욕주정부가 즉시 연방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은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총기휴대 금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주정부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는 판결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은 소송을 제기한 6명의 원고에게만 해당 판결을 적용하거나, 효력을 최소한 3일 정지해 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다. 주검찰청은 이번 판결에 대한 이의를 역시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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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