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차량 신고자에 포상금
2022-10-12 (수) 07:17:47
이지훈 기자
뉴욕시의회가 불법주차 차량 신고 주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링컨 레슬러 뉴욕시의원은 최근 불법주차 차량 신고 주민에게 불법주차 위반 벌금의 25%를 포상금으로 수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는 불법주차 차량 위반 벌금이 건당 175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포상금 액수는 44달러로 추정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 교통국은 뉴욕 시민이 불법주차 차량 목격시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레슬러 시의원은 “유모차나 휠체어로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해당 공간을 불법 주차하는 차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시경(NYPD)측은 주차문제로 인한 커뮤니티 내 갈등을 부추길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