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이든, 마리화나 단순소지 전과자 사면

2022-10-07 (금) 09:27:24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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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이 6일 마리화나 단순 소지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들에 대한 사면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법에 의해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6,500여명이 사면 받게 된다.

또한 워싱턴 DC에서 동일한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의 전과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방보건복지부장관과 법무부장관에게 현재 헤로인, LSD 등과 같이 1급 마약으로 분류돼 있는 마리화나에 대한 등급 분류 검토도 지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누구도 마리화나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로 연방이나 주, 지역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서는 안 된다”며 “마리화나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망가졌다. 이제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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