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 급제동

2022-10-07 (금) 09:21:2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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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원, ‘위헌’ 판결 시행 1개월만에 백지화

뉴욕주의 주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총기휴대 금지법에 급제동이 걸렸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6일 시라큐스 연방법원이 이날 뉴욕의 총기 소지 관련법의 내용이 위헌적이라면서 법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뉴욕주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도 맨하탄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 총기를 소지하고는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 법은 정부 건물, 종교시설, 교통시설, 학교, 의료시설과 도서관, 놀이터, 공원, 동물원, 노숙자보호소 등도 총기휴대 금지 장소로 지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총기를 노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 자체까지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으로 총기를 노출하는 것을 금지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있지만, 노출하지 않는 총기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호쿨 주지사에게 연방 항소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3일의 시간을 줬다. 다만 앞서 연방대법원도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을 담은 다른 법에 대해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항소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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