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A 대출사기·뇌물 등 혐의 벌금 약 550만달러 선고

신응수(59)
연방중소기업청(SBA) 융자 대출사기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신응수(59) 전 노아은행장에게 14개월 징역형과 벌금 약 550만달러가 선고됐다.
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신씨에게 징역 14개월과 벌금 550만6,050달러를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형 외 추가로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2019년 5월 SBA대출 사기와 뇌물수수, 뇌물수수 모의, 횡령·착복 등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됐으며 지난 5월 배심원단은 신씨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결국 재판부는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법의 심판을 내렸다.
이날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은 신씨의 선고 내용을 발표하면서 “신씨는 노아은행 행장 시절 은행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과 부패한 주변인들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다”며 “그 결과 신씨에게 징역형 등 법의 처벌이 내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행장은 지난 2009~2013년 SBA가 뉴욕·뉴저지 지역 중소기업에 제공했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제3자 브로커를 내세워 브로커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밀리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에 SBA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SBA 규정을 위반하고 이익을 취득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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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