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J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 통행료 과다 청구

2022-10-06 (목) 07:45:2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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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20~29일 그레잇에그하버 톨부스 통과 차량 정상 금액의 두 배 3.92달러 부과

뉴저지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GSP) 일부 구간에서 통행료가 과다 청구된 문제가 드러났다.

뉴저지턴파이크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20~29일 뉴저지 애틀랜틱카운티의 그레잇에그하버 톨부스에서 일반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가 정상 금액인 1.96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3.92달러가 청구됐다.

통행료 과다 청구 이유는 차량 감지를 하는 센서에 문제가 생겨 승용차를 트럭으로 잘못 인식해 비싼 요금이 매겨졌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교통공사 측은 이와 관련 과다 청구된 요금은 자동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0~29일 그레잇에그하버 톨부스를 통과한 운전자들은 다음 주께 웹사이트 등을 통해 자신의 이지패스 계정을 확인하면 통행료 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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