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시에서 ‘문신’(Tattoo)을 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주택임대를 얻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숀 아브로우, 저스틴 브래넌 시의원 등이 29일 문신한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문신차별 금지’ 조례안(0702-2022)’을 시의회에 상정하고 조례안 논의에 착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고용주나 집주인, 공공서비스 제공자들은 취업, 임대차 계약, 공공서비스 이용 부문 등에서 문신을 한 사람에 대해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즉 문신은 인종, 성적취향, 성별, 연령 등과 마찬가지로 행정법상 차별 금지 범주에 포함되게 된다.
단 시 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증오 및 혐오의 표현, 욕설 등 저속한 표현의 문신은 예외다.
시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문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저스틴 브래넌 시의원은 “문신을 무법자의 표시로 여겼던 때가 있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문신을 가려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많았지만 지난 2017년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 문제없이 의정활동을 잘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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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