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재산세 감면방식, 환급→ 세금공제로

2022-09-30 (금) 08:01:06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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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의원 법안 상정 재산세 지불후 환급 오래 걸려

뉴저지 노인·장애인 주택 소유주를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의 재산세 감면 방식을 세금공제 형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주상원 셜리 터너 의원과 빈 고팔 의원은 시니어프리즈의 재산세 감면 방식을 현재 환급(rebate)에서 세금 공제(tax credit)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시니어프리즈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재산세 보조 프로그램으로 뉴저지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보유한 지 3년 이상 되면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2020년 기준 16만1,000명에게 평균 1,192달러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공됐다.

하지만 시니어프리즈는 수혜자가 먼저 재산세를 납부한 뒤 추후 환급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산세를 지불한 뒤 환급을 받을 때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종종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이들 의원은 납부해야할 재산세 금액 자체를 낮추는 세금공제 방식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첫 2분기 동안 재산세를 먼저 납부한 뒤 다음 3분기와 4분기에는 감면되는 금액만큼 재산세 청구 금액을 낮추면 수혜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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