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스파이 혐의’ 중국인 유학생,‘중형’

2022-09-29 (목) 07:51:22
크게 작게

▶ 연방법무부, 최대 10년형

시카고로 유학 온 중국인이 중국 정부 당국자의 지령을 받고 미국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중국계 엔지니어·과학자들을 포섭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받게 됐다.

연방법무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7일 중국 국적자 지차오쿤(31)이 중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미국 내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씨가 중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MSS)를 위해 일했으며 중국 정보당국을 대신해 항공우주·인공위성 관련 첨단 기술 분야의 중국계 엔지니어·과학자들을 채용하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씨가 사전 등록 없이 중국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혐의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형, 음모 및 거짓 진술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카고트리뷴은 지씨가 2013년 일리노이기술대학(IIT) 대학원에 유학을 오기 직전 MSS의 관심 대상이 됐으며 겨울방학을 이용해 중국에 갔을 때 장쑤성 국가안전청(JSSD) 고위 간부와 만나 6,000달러를 지원금으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