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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보호장비 제공 안해 우버, 리프트사에 2천달러 벌금

2022-08-12 (금)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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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은 운전자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제공하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았으며, 승객들에게 코로나 노출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공유업체인 우버와 리프트사에 각각 2,255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주당국에서 요구한 운전자 교육 및 안전검사 기록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작업장 안전보호를 강화해달라는 리프트 운전자 2천명의 청원을 회사측이 받아들이지 않자 운전자들이 가주직업안전청에 불만을 제기했다. 운전자들은 차량 소득비, 마스크와 장갑 사용비 등을 보상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주 근로기준시행국(Department of Labor Standards Enforcement)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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