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밀피타스 시의원 ‘선거법 위반’

2022-08-06 (토) 12:0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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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세 사촌, 선거캠프 재무로

▶ 기부금 미보고, 기부자 조작

밀피타스 시의원 ‘선거법 위반’
앤서니 팬(28, 사진) 밀피타스 시의원이 선거법 위반 3건으로 1만5천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주 공정정치위원회(FPPC)는 팬 시의원이 2016년 당시 선거캠프 재무로 고용한 14세 사촌에게 나이키 신발상자에 4만3천달러를 담아 주었으나 5천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거자금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또 일부 기부자들의 직업과 소속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 밀피타스경찰연합회 회장이었던 에스트렐라 카우친스키와 에릭 임마누엘 2명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팬은 "당시 대학을 갓 졸업했던 22살에 저지른 실수였다"면서 "유권자들은 오래전에 했던 몇가지 실수보다는 내가 도시들을 위해 했던 일들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1월 밀피타스 시장 선거 출마를 앞둔 팬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의 경쟁상대자인 카리나 도밍게스 시의원과 카르멘 몬타노 부시장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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