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런닝맨’이 촬영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해 논란이 됐다./사진=2022년 7월 31일 방송된 SBS ‘런닝맨’ 화면 캡처
'런닝맨' 제작진이 촬영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1일(한국시간) SBS '런닝맨' 제작진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7월 31일 방송 후 불거진 촬영 중 장애인불법주차구역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했다는 논란에 대해 "제작진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습니다"고 밝혔다.
'런닝맨' 제작진은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제작진은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31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런닝맨' 편으로 서울 상암동 일대에서 멤버들의 미션 레이스가 펼쳐졌다. 방송 후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런닝맨' 제작진이 촬영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면서, 이는 불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해당 장면은 '런닝맨' 멤버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라는 표지가 있었지만, '런닝맨' 스태프 차량으로 보이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불법 주차'라고 주장, 논란이 불거졌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등편의법/시행 2022. 7. 28.)에 따르면 제17조 제4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방송 후 네티즌들의 '런닝맨' 제작진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고, 제작진은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하게 됐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논란에 대한 SBS '런닝맨' 제작진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런닝맨' 제작진입니다.
제작진은 지난 7월 31일 방송분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제작진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이날 녹화는 안전한 촬영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진이 상암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물 전체를 대관하고 촬영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진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작진의 불찰이며, '런닝맨' 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런닝맨'은 이번 일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방송 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함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