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명령...임대인 “설명 불충분, 항소도 못 해”
▶ 16만여건 거절...전체의 3분의1
가주 정부가 코로나19 렌트 보조금 신청을 거절하는 사례가 계속 늘자 법원에서 이를 제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프랭크 로스 판사는 지난 7일 임대인 옹호 단체가 건 소송 히어링 재판에서 가주 주택∙지역사회개발국이 저소득층을 위한 코로나19 렌트 보조금 신청을 거절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주정부가 명확한 이유나 설명 없이 렌트 보조금 신청을 수만건 거부했으며 적절한 항소 절차조차 제공하지 않았다는 세입자 옹호 단체의 소송에 따른 판결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는 9월 히어링에서 주당국의 심사절차가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할 임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그때까지 보류된 보조금 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금지명령을 내리고 30일 이내에 거절된 신청서는 보류된다고 밝혔다.
가주는 2021년 3월 연방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2억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이는 소득이 평균의 20% 이상 낮고 팬데믹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기금이었다. 주정부에 따르면 총 34만2천가구에 렌트비 지원을 승인했고 평균 1만1천800달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입자 옹호 단체를 변호하는 로레인 로페즈 변호사는 주정부가 거절한 신청서만 16만1천여개라고 말했으며 이는 전체의 3분의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유가 모호했으며 항소 절차에 대한 정보 역시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기된 소송에 따르면 주정부의 거절 통지는 ‘일관성이 없거나 검증할 수 없는 정보’라는 설명을 제공했으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언급하거나 항소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4월 거절 사례가 급증했으나 당국은 이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당국 변호인측은 세입자들에게 거절 이유를 정당화할 서류나 다른 증거를 보여줄 의무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 판사는 이들의 세입자 권리 침해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으나 주당국의 이러한 반론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크로니클지는 보도했다.
패트리샤 멘도자 임대인 옹호 단체장은 “지난 수개월간 명확한 설명 없이 보조금 신청을 거절당해 거리로 내쫒길 위험해 처한 수백 명의 세입자를 만났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판결이 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크로니클지의 지난해 8월 보도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이 시작된 첫 4개월 동안 베이지역 주 및 로컬 프로그램이 8억8천900만달러가 할당된 지역에 지급한 보조금은 8천850만달러밖에 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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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