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개스세도 인상
▶ 산호세 향담배 판매 금지
7월부터 베이지역 바트요금, 금문교 통행료 등이 인상되고 산호세에서는 향담배 판매가 금지됐다.
■바트요금 3.4% 인상
7월 1일부터 바트요금이 3.4%인상됐다. 바트측은 요금 인상이 현재 인플레이션율보다 훨씬 낮다면서 요금 인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6개월 연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버클리에서 오클랜드 19가역까지 짧은 거리 요금은 5센트가 올랐고, 앤티옥에서 SF 몽고메리역까지 장거리 요금은 30센트 올랐다. 클리퍼카드 소지자와 고령자 및 장애인은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바트측은 요금인상분은 열차 청소 향상, 추가 경찰 및 비무장 안전 직원 배치, 새 열차차량 구입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문교 통행료 8.40달러로
7월 1일부터 금문교 통행료가 패스트랙(Fastrak) 소지자의 경우 0.35달러 인상돼 기존 8.05달러에서 8.40달러로 오른다. 번호판이 등록되어 있는 패스트랙 미소지자(Pay-As-You-Go)의 경우 0.20달러 올라 기존 8.60달러에서 7월부터 8.80달러로 바뀐다. 패스트랙 계정이 없을 경우 통행료 청구서 요금은 0.35달러 올라 9.05달러에서 9.40달러로 인상된다. 카풀은 0.35달러 인상돼 6.05달러에서 6.40달러가 된다.
■캘리포니아 개스세 갤런당 53.9센트
가주 정부는 지난 1일 도로시설 개선 등의 명목으로 개솔린 세금을 갤런당 2.8센트 인상한 53.9센트로 조정했다. 도로시설 유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가주 의회가 2017년 제정한 법규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매년 7월이 되면 개스세 인상을 겪고 있다.
■SF·프리몬트 등 최저임금 인상
SF 최저임금은 7월 1일부터 현행 16.32달러에서 16.99달러로, 알라메다시는 15달러에서 15.75달러로, 버클리는 16.32달러에서 16.99달러로, 에머리빌은 17.13달러에서 17.68달러로, 프리몬트는 15달러에서 16달러로, 포스터시티는 주 규정에서 15.75달러로, 밀피타스는 15.65달러에서 16.40달러로 인상된다.
■산호세시 향담배 판매 금지
7월부터 산호세시에서 특별한 향이나 맛이 첨가된 ‘향 담배(Flavored Tobacco)’와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된다. 산타클라라카운티 보건국은 산타클라라카운티 내 1,200개 스모크샵 중 절반 이상이 산호세에 있다면서 10대들의 중독 보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다. 금지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하루 최대 2,500달러의 벌금, 또는 담배 판매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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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