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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폭죽 판매 혐의 산타로사 남성 체포

2022-07-01 (금)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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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로사 남성이 판매를 목적으로 불법 폭죽을 대량 소지한 것이 적발돼 체포됐다.

산타로사 경찰국은 제이미 안토니오 모레노(31)가 대량의 불법 폭죽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영장을 발부받아 올드 레드우드 하이웨이 4900블락에 위치한 자택을 수색했고, 그 결과 집 안에서 약 500파운드의 불법 폭죽을 발견했다.

산타로사는 현재 폭죽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가주 소방국과 주 전역의 법 집행기관은 오는 4일 독립기념일이 다가오면서 대대적인 불법 불꽃놀이 적발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폭죽 소지자는 최대 5만달러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본보 29일자 A1면 보도 참조>. 산타로사 경찰국와 소방국은 독립기념일 주말, 불법 폭죽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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