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한인회 임기연장 법적 효력 없어...임기동안 재정, 회계 전부 공개해야
▶ 15일내 한인회측 답변 요청
SF한인회 전직회장 모임인 한우회(회장 전일현)가 지난 28일 모임을 갖고 곽정연 SF한인회장의 임기 연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며 즉각적인 선거 실시와 한인회 관련 모든 재정과 회계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9일 한우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날 전일현, 이정순, 김상언, 이돈응, 오재봉, 유근배 전직 SF한인회장들은 곽정연 현 회장의 임기연장은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 새로운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공표하고 즉각 선거를 실시하라고 밝혔다. 권욱순, 강승구 전 회장은 전일현 한우회 회장에게 결정권을 위임했다.
이들은 ‘이사의 임기는 이사가 선출된 기간 이상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는 어떠한 법률 조항도 구성원의 승인 없이 채택될 수 없다’는 가주 회사법 7720조(Section 7220 of the Corporations Code)에 의거해 현 회장단과 이사회의 임기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SF한인회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한우회측은 “현재 한인회 회원들과 (한인회관 공사) 기금 기부자들은 한인회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한인회 계좌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들어있고, 그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며 “현 한인회는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자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현 한인회의 임기가 시작된 2019년부터 현재까지 SF한인회와 관련한 모든 재정 및 회계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재정 및 회계 보고서에는 한인회의 모든 자산과 부채,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 등 세부사항이 포함돼야 하며 한인회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 계좌의 명세서(statement)와 수표(취소된 수표 포함) 사본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기동안의 모든 이사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계와 재정에 관련한 모든 결정 사항과 기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회측은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현 한인회와 이사회측에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영리법인인 한인회를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가주 비영리법인 조항(Code 5231(a))에 따라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 및 회계보고서 공개와 이사회 회의록 열람 요구에 최선의 방식으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구에 대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향후 가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며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서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우회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곽정연 회장의 4번째 임기연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정순 전 미주총연회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며 빠른 시일 내애 비대위원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비대위원은 완전히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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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