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국민 귀국투표 전면허용’ 추진

2022-06-29 (수) 07:59:16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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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양수 의원, 법안 발의

재외투표 이후에 귀국한 재외국민도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면 선거 당일에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3항에 따르면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관할 시·군·구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 당일에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중복투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국민에게만 투표를 허용했지만,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가 허용돼 선거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외선거사무 중단으로 재외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8만여 명의 선거권이 제한됐는데, 당시 투표하기 위해 귀국한 재외국민마저 한국에서 투표가 불가능해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됐고, 올해 1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재외국민 귀국투표 조항에 대해 전원일치로 헌법 불합치를 선고하며 2023년까지 개선입법을 요구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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