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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불꽃놀이’ 적발

2022-06-29 (수)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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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최대 5만달러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가주소방국과 주 전역의 법집행기관이 불법 불꽃놀이 적발에 나선다.

당국은 크레이그리스트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불법 폭죽 거래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 폭죽 소지자는 최대 5만달러 벌금과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대니얼 버랜트 가주소방국 부국장은 "집에서 만든 불법 폭죽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압수하고 있다"면서 "안전 표준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은 불법 폭죽은 부상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합법적인 불꽃놀이도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최근 고온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당국은 안전 인증을 받은 폭죽만 구매해야 하며 불꽃놀이가 허용된 도시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꽃놀이가 허용된 도시는 길로이, 유니온시티, 뉴왁, 더블린, 딕슨, 수선시티, 리오비스타, 샌브루노, 퍼시카 등이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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