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입법 - ‘부재자 투표’ 무효표 줄인다
2022-06-28 (화) 07:25:56
이진수 기자
▶ 후보자 분명히 선택한 경우 마크 얼룩 이유로 무효화 못해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24일 ‘부재자 투표’(absentee ballot)의 무효표를 줄이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유권자 자택 등으로 우송된 부재자 투표 용지에 유권자가 후보자를 분명히 선택한 경우, 투표용지 다른 부분에 마크나 얼룩, 글씨 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할 수 없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서명식에서 “한 번의 잘못된 펜 스트로크로 인해 소중한 참정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보다 명확한 투표 집계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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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