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입법 - 대중교통 종사자 폭행 중범죄로 처벌

2022-06-28 (화) 07:25:16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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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기사 · 티켓징수원 등 1만1,000여명 보호 대상 포함

앞으로 뉴욕주에서 버스 기사나 티켓 징수원 등 대중교통 종사자를 폭행하면 중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호쿨 주지사는 27일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폭행을 저지를 경우 경범죄로 그쳤던 기존 처벌을 2급 폭행 혐의로 처벌 수위를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적용 대상은 버스 및 전철 기사, 고객 지원 담당, 티켓 징수원, 유지보수 담당, 청소부 등으로 약 1만1,000여명의 종사자들이 보호 대상에 포함됐다.

단, 이번 법안은 신체적 폭행에 한해서만 처벌 수위가 격상되면서 일각에서는 욕설 등 물리적 피해를 가하지 않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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