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 휘발유세 일시면제 없을 듯

2022-06-24 (금) 07:09:25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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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요청 불구“갤런당 43센트 계속 부과할것”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 주정부에 휘발유세 일시 면제를 촉구했지만 뉴저지주정부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바이든 대통령은 갤런당 18센트의 연방정부 휘발유세를 3개월간 일시 면제를 연방의회에 제안하면서 각 주정부에도 주 차원에서 부과되는 휘발유세 일시 면제를 촉구했다
.
그러나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갤런당 43센트에 달하는 뉴저지 휘발유세 부과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머피 주지사는 “휘발유세는 뉴저지에 있는 도로 건설이나 수리 등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역할을 하는만큼 휘발유세 부과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웃한 뉴욕의 경우 올해 말까지 휘발유세 경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다른 행보다. 뉴욕주정부는 지난 1일부터 갤런당 33센트인 휘발유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갤런당 17센트만 부과하고 있다. 이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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