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주 대 학부모’소송서 1,2심 판결 뒤집어
2022-06-23 (목) 07:58:16
▶ 연방대법 “종교색 띤 학교, 수업료 지원서 배제 안돼”‘
연방대법원은 21일 수업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종교색을 띤 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CNN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3년여 간 계속된 메인주와 학부모들 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줬다.
메인주는 종교색을 띠지 않는 학교에만 수업료를 지원해 오다 2018년 학부모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메인주는 2019년 6월에 열린 1심과 2020년 10월 2심에서 차례로 승소했으나 이날 최종심에서는 6대3의 판결로 패소했다.
존 로버츠 수석대법관은 판결문에서 "'비종파적' 학교에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메인주의 규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활동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