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상해보호 최소보장액 25만달러까지 확대”
▶ 주상원 상무위 법안 승인, 일부 보험료 인상 우려 목소리도
뉴저지주 자동차 보험에서 개인상해보호 최소 보장액을 25만달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 지지자들은 차량 사고피해자 지원을 위해 반드시 이같은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보험료의 급격한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20일 주상원 상무위원회는 자동차 보험에서 개인 상해보호(PIP) 항목의 최소 보장금액을 25만 달러로 상향조정하고, 차량 보험가입자의 개인 건강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상해 치료비용 지불을 허용하는 현재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주상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차량보험에서 PIP는 사고 발생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와 관련된 치료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차량보험의 PIP 최소 보장 금액을 1만5,000달러부터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25만 달러 이상으로 상향한다는 것이 주상원에서 추진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 법안은 뉴저지 차량보험 제도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 보상을 차량보험사가 아닌 가입자의 개인 건강보험사에 우선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교통사고 치료비 우선 청구 대상을 가입자 개인 건보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보험료를 할인받게 된다.
하지만 할인 혜택을 위해 치료비 청구 대상을 건강보험사로 지정할 경우 사고 피해로 인한 치료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 법안을 상정한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 등은 “차량 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낡은 차량보험 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법안이 입법되면 “뉴저지 차량보험 가입자 100만 명 이상이 연간 수백 달러의 보험료 인상 부담에 직면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미보험사협회는 20일 주상원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PIP 최소 한도금액이 1만5,000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올라가고, 치료비 우선 청구대상 지정에 따른 할인혜택 등도 사라지면 상당수 차량보험 가입자들은 연간 약 650달러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뉴저지 차량보험 가입자 중에서 127만 명이 치료비 우선 청구 대상을 건강보험사로 지정해 차량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또 차량 보험 가입자의 약 46%는 PIP 최소 보장 금액이 25만 달러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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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