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이든, 연방의회에 휘발유세 3개월 면제 요청

2022-06-23 (목) 07: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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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주 유류세 면제시, 3.6% 가격인하 효과, 공화·일부 민주의원 부정적

바이든, 연방의회에 휘발유세 3개월 면제 요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2일 연방의회에 휘발유세를 3개월 면제하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사상 최고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휘발유 가격과 관련, 연방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각 주에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유류세 면제가 (가계의)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휘발유에 대한 연방 유류세는 갤런당 18.4센트, 경유의 경우 24.4센트 부과되며, 이를 면제하기 위해선 연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백악관은 연방과 각 주의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될 경우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조차도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의회에서 관련 입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학자들도 유류세 면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류비가 치솟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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