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탄환으로 총기소유주 식별’ 4년후에나 가능

2022-06-15 (수) 07:05:1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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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총기규제 패키지법에 포함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 6일 미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 패키지 법안에 서명은 했지만 발사된 탄환을 통해 총기 소유주를 식별할 수 있는 ‘마이크로 스탬핑’ 기술 적용은 빨라야 4년 후에나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쿨 주지사가 서명한 총기규제 패키지 10개 법안 가운데 하나인 ‘S4116A’에는 뉴욕주 형사사법 서비스부가 뉴욕주에서 유통되고 있는 총기에 대한 ‘마이크로 스탬핑’ 기술 적용 가능성을 조사,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 기술을 4년 내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

‘마이스로 스탬핑’ 기술의 주요 개발자인 토드 리조테에 따르면 이 기술을 적용한 총기에서는 탄환이 발사될 때마다 고유한 8자리 코드가 탄약 카트리지 케이스에 인쇄된다.

마치 표준화된 글꼴이 있는 번호판과 같은 것으로 이 코드로 범죄에 사용된 총기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마이크로 스탬핑’ 기술 적용 지연과 관련 뉴욕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은 “마이크로 스탬핑 기술은 더 빨리, 즉각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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