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민 타주 감시카메라 티켓 안내도 된다
2022-06-15 (수) 12:00:00
서한서 기자
▶ 주상원 공공위, 타주 당국에 정보 제공금지 추진
▶ “뉴저지엔 없는 감시카메라 티켓 타주에서 받는것 부당”
뉴저지주의회가 뉴저지 주민들이 타주에서 감시카메라에 찍혀 과속·신호위반 티켓을 받는 것을 막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
뉴저지주상원 공공안전위원회는 13일 뉴저지 주민 차량이 타주 지역에 설치된 과속·신호위반 감시카메라에 찍혀도 범칙금 티켓 발부에 필요한 차량정보 등을 뉴저지주차량국이 타주 당국 등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뉴저지 주민이 운전하는 차량이 타주의 감시카메라에 촬영돼도 개인정보 공유를 막아 실질적으로 위반 티켓을 발부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데클란 오스캘론(공화) 주상원의원은 “감시카메라는 교통 안전 목적보다는 운전자로부터 범칙금 수익을 올리려는 목적이 더 크다”며 “감시카메라는 실질적으로 운영 회사의 수익만 올려주는 결과만 낳는다. 벌금 수입을 노리고 설치된 감시카메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오스캘론 의원 뿐만이 아닌 민주당 소속 니콜라스 사코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사코 의원은 “뉴저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감시카메라로 인해 타주에서 티켓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감시카메라에 의한 티켓 발부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신호위반 감시카메라 프로그램이 운영됐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전 주지사가 프로그램 폐지를 결정해 현재는 감시카메라에 의한 범칙금 발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연구에 따르면 신호위반 감시카메라는 운전자가 신호를 지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정지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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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