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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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역 유료 다리 통행료 떼먹는 얌체족 ‘꼼짝마’

2022-06-13 (월)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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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DMV 차량등록증 못받게 돼

▶ 미납액 1억8천만달러 넘어 ‘단속 강화’

SF로 진입하는 유료 다리(금문교 제외)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수십만명의 체납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메트로폴리탄교통위원회 베이지역 유료 다리 관리국(Metropolitan Transportation Commission’s Bay Area Toll Authority)은 8일 회의를 열어 통행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을 DMV를 통해 엄중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유료 다리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DMV의 연차량등록증을 발부받을 수 없게 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위원회(MTC)는 2021년 1월 이래 유료 다리 통행료 미납액이 5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미납가산금까지 합하면 엄청난 액수로 불어난다. MTC는 미납가산금이 1억3천4백만 달러로 두 금액을 합하면 1억8천4백만 달러가 된다.


▲39만6천명의 운전자가 22-88달러의 체납 벌금을 내야 하며 ▲10만1천명의 운전자가 110-418달러의 체납 벌금을 내야 하며 ▲1만3천명의 운전자는 체납액이 1천6백 달러가 넘어 법적추징 대상이다.

MTC의 굿윈 대변인은 이와 같이 엄청난 액수의 통행료 미납자가 생긴 원인은 팬데믹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이전에는 유료 다리 입구에 톨비를 받는 징수원이 있었으나 팬데믹 이후 징수원들이 모두 사라지고 패스트랙이나 추후 납부 형식으로 바뀌어 수많은 운전자들이 추후 통지를 받고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베이지역의 유료 다리를 이용하는 차량은 연간 수백만대에 이른다.

DMV를 통해 차량등록증 발부를 거부당하는 시기는 납부 고지서 발부 후 3년 후가 된다. 따라서 2021년 1월을 기준으로 하면 2024년 1월부터 미납자는 차량등록증을 발부받지 못하게 된다.

MTC는 체납액이 많은 운전자들에게 곧 납부계획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과 주의원은 지금부터 엄중 단속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필 팅 주하원의원(민주당, SF)은 납부계획서를 좀더 시간을 두고 발부해 미납자들에게 납부할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굿윈 대변인은 유료 다리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추후 납부보다 패스트랙(FasTrak)을 차량에 부착해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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